'국제카르텔 담합' 첫 국내법 제재…공정위 시정명령

  • 입력 2002년 3월 21일 18시 13분


한국에 제련 소재를 팔면서 서로 짜고 수출가격을 올려온 미국 일본 등의 국제카르텔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경쟁법을 외국업체에 적용, 제재를 가한 것은 81년 공정위가 출범한 이후 처음이며 아시아권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다.

공정위는 21일 미 일 독일의 6개 흑연전극봉 업체가 92∼98년 여러 차례 가격을 끌어올리기로 짜고 수출가를 49%나 올려 국내 철강업계에 1837억원의 피해를 보인 사실이 드러나 총 853만2000달러(약 112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업체는 △UCAR인터내셔널(미국) △SGL카본(독일) △쇼와전공 △도카이카본 △닛폰카본 △SEC코퍼레이션(이상 일본) 등 6개사로 90년대 후반 유럽연합과 미국 캐나다 경쟁당국으로부터도 각각 최고 3억달러의 벌금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공정위는 세계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이들이 92년 5월 영국 런던의 S호텔에서 한 생산업체가 가격을 올리면 다른 업체들이 따라하는 방식으로 담합했으며 카르텔을 숨기기 위해 업체별로 별명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흑연전극봉은 국내 INI스틸 동국제강 등 전기로방식 제철소에서 고철을 녹일 때 고열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기둥 형태의 첨단소재. 한국은 92∼98년 이들로부터 전체 소요량의 91%인 5억5300만달러어치를 t당 3356달러에 수입했으며 나머지 9%는 카르텔에 가담하지 않은 외국업체로부터 t당 2407달러에 수입했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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