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한콘트롤스 최종부도 등록취소절차 진행

  • 입력 2002년 3월 18일 22시 23분


회계감사 중단으로 퇴출위기에 몰렸던 삼한콘트롤스가 18일 최종 부도처리돼 등록취소 절차를 밟게 됐다. 삼한콘트롤스는 올해부터 ‘최종 부도시 퇴출’이라는 강화된 등록취소규정이 적용된 첫 사례다.

삼한콘트롤스는 한빛은행 강남지점 앞으로 돌아온 10억원의 당좌수표를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됐다.

이에 따라 코스닥증권시장은 즉시 퇴출사유를 적용해 21일까지 매매거래를 정지시키고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완배 기자 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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