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대상 기업 대폭 늘린다…금감위 업무보고

  • 입력 2002년 3월 8일 18시 19분


4월부터 부분감리제가 도입되면서 감리대상 기업의 수가 크게 늘어난다.

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은 8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2002년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현재의 감리 인력으로는 전체 거래소와 코스닥기업의 5%밖에 감리하지 못해 기업회계 전 분야에 대한 감리 역량이 떨어지고 효율성도 낮다”며 “부분감리제를 도입, 감리대상 기업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4월까지 대주주나 계열사, 외국현지법인 등 특수관계인과의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한 이익조작행위 등 분식가능성이 높은 계정과목을 중심으로 부분감리대상 기업을 확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다만 현재 회계기준이 기업의 규모 등에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적용돼 중소기업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연내에 관련 규정을 개정, 코스닥에 등록하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에 대해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주가조작이 존재한다면 금감위가 소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주가조작에 대한 엄중 단속과 방지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또 “정부가 은행의 주식을 갖고 있어 금융을 지배하고 있다는 오해와 인상을 줄 필요가 없다”며 “이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병기기자 eye@donga.com

이철희기자 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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