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삼익건설 상장폐지…‘감사의견 거절’ 개정규정 첫적용

  • 입력 2002년 3월 4일 17시 21분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기업은 곧바로 상장 폐지하도록 개정된 유가증권 상장규정의 적용을 받아 삼익건설이 처음으로 상장 폐지된다.

증권거래소는 4일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은 삼익건설이 상장 폐지기준에 해당돼 이날 매매거래 정지시켰다고 밝혔다.

삼익건설은 이날 오전 11시47분부터 7일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이어 8일부터 28일까지 15일간 상장 폐지를 앞두고 정리매매를 하며 3월29일 상장 폐지된다.

증권거래소는 작년 12월 결산보고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기업은 곧바로 상장 폐지하도록 유가증권 상장규정을 개정, 올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상장 폐지가 예상되는 기업은 40∼50개에 이른다”며 “3∼4월 중에 상당수가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홍찬선기자 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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