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백 기장군수 후보 “현수막 훼손 학생, 처벌 원치않아”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4월 27일 11시 18분


22일경 훼손된 조국혁신당 정진백 후보의 현수막. 뉴시스
22일경 훼손된 조국혁신당 정진백 후보의 현수막. 뉴시스

부산 기장군수 선거에 출마한 조국혁신당 정진백 후보가 선거캠프 현수막을 훼손한 학생을 선처하기로 했다.

정 후보는 27일 뉴시스와 뉴스1 등에 “현수막 훼손 사건의 범인이 학생으로 확인됐다”며 “조국혁신당과 함께 경찰에 처벌 불원 의사를 즉시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선처한 이유에 대해 “현수막 훼손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 행위”라면서도 “아직 가치관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학생의 미래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악의적인 정치적 의도라기보다는 순간적인 호기심이나 실수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당 차원에서 포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정 후보는 “법을 위반했다는 엄중함은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수막, 벽보 등 선거 물품의 경우 찢거나 훼손하는 것은 물론, 단순히 낙서를 하기만 해도 처벌을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설치된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 및 철거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정 후보 측은 선거캠프 앞 현수막이 최근 두 차례나 훼손된 사실을 확인했다. 10일에는 정 후보 사진의 오른쪽 눈 부위가 그을린 채 발견됐고, 22일에는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얼굴 일부가 찢긴 채 발견됐다.

당초 조국혁신당 부산시당 측은 얼굴 부위가 집중적으로 훼손된 점을 들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강경 대응을 검토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22일경에 발생한 훼손 사건 가해자는 학생으로 밝혀졌다. 이에 정 후보와 조국혁신당 측은 가해자의 신분을 고려해 처벌 대신 선처를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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