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세무조사에 관한 실무처리 방식을 상세하게 규정한 ‘조사사무 처리규정’을 전면 개편, 지방국세청과 일선 세무서에 내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 고위관계자는 “조사횟수는 줄이되 조사강도는 높이는 것이 국세청의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통합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특정 세목 조사는 세원관리 또는 세원특성상 꼭 필요할 때만 예외적으로 하도록 했다. 통합조사란 특정기업을 세무조사할 때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비제세 원천제세 등을 한꺼번에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금도 통합조사가 기본 원칙이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많아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기업으로서는 세목별로 여러 번 조사를 받는 번거로움은 줄지만 일단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면 모든 세목을 조사받아야 하므로 추징세액 등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통합조사 규정을 강화하면서 규모가 큰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기간과 조사인원을 늘렸다.<표 참조>
조사반 인원은 △외형과 자산이 모두 100억원 이상일 때 5∼10명 △외형과 자산이 모두 50억원 이상일 때 3∼5명 △외형 또는 자산이 50억원 미만일 때 2∼4명 등에서 △외형과 자산이 1000억원 이상일 때 20명 이내 △외형과 자산이 모두 100억원일 때 10명 이내 △외형 또는 자산이 100억원 미만일 때 5명 이내로 바뀌었다. 한편 국세청은 공개 여부를 놓고 국회 등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돼온 조사사무처리규정을 기업 등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를 위해 조사기법 등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조항을 모두 삭제했다”고 말했다.천광암기자 iam@donga.com
천광암기자 iam@donga.com
세무조사 유형별 조사기간 | |||||
조사유형 | 개정전 | 개정후 | |||
구분 | 조사기간 | 구분 | 조사기간 | ||
일반조사 | 지방청 | 소득세 | 10일 | 외형과 자산 중 하나만 1000억원 이상일 때 | 30일 |
법인세 | 30일 | 외형과 자산이 모두 1000억원 이상일 때 | 50일 | ||
부가세 | 10일 | 외형과 자산이 모두 5000억원 이상일 때 | 70일 | ||
세무서 | 소득세 | 5일 | 15일 | ||
법인세 | 10일 | ||||
부가세 | 5일 | ||||
특별조사 | 국세청 | 60일 | - | ||
지방청 | 40일 | 외형과 자산중 하나가 1000억원 미만일 때 | 40일 | ||
외형과 자산이 모두 1000억원 이상일 때 | 60일 | ||||
외형과 자산이 모두 5000억원 이상일 때 | 80일 | ||||
세무서 | 20일 | 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