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동일기업 감사-컨설팅땐 회계법인 교체 방침

  • 입력 2002년 2월 14일 17시 45분


금융감독원은 “한 회계법인이 동일 법인에 대해 외부감사 및 컨설팅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등 외부감사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외부감사인 지정제도를 활용, 외부감사인을 다른 회계법인으로 바꾸도록 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외부감사의 독립성 훼손여부는 컨설팅 수수료가 회계감사 수수료보다 훨씬 많을 경우로 제한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의 이런 방침은미국의 회계법인인 아서 앤더슨이 엔론사에 대해 외부감사 및 컨설팅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면서 회계법인의 독립성을 상실,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병기기자 ey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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