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외환은행 주총 참석"…소액주주운동 확대키로

  • 입력 2002년 2월 4일 18시 11분


참여연대는 올해 주주총회 시즌에는 재벌 기업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으로 소액주주 운동의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는 금융기관 중에서는 처음으로 3월경 열리는 외환은행의 주주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또 이번 주총에서는 직접 주주제안을 하거나 의결권 대결을 벌이는 대신 기관투자가들이 주주로서의 기업 감시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증권거래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의 주총 참석 기업으로 삼성전자와 SK텔레콤, 현대중공업 등 기존 기업과 외환은행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은 “외환은행이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의 경제난 이후 여러모로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였다”며 “특히 현대그룹의 주 채권은행으로서 현대건설과 하이닉스반도체의 처리과정, 한외종금 합병과정에 대해 질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삼성전자의 삼성자동차 부채 처리문제, SK텔레콤과 SK씨엔씨의 불공정거래 여부, 현대자동차의 계열사 출자와 채무보증 해소 여부가 올해 주총의 핵심 이슈라고 밝혔다. 김 소장은 또 “이제 소액주주운동이 해온 역할을 기관투자가 등 시장참여자들이 떠맡을 때”라며 “이를 위해 기관투자가들이 주총에 참석해 사외이사를 추천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주주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요청하고 활동을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펀드 가입자들의 이익에 반해 ‘바이코리아 펀드’를 부실하게 운용한 책임을 물어 2000년 4월 가입자 17명을 모아 현대투신운용을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합의금 4500만원에 취하했다고 밝혔다.김주영 변호사는 “현대 측의 요청에 따라 원고들의 동의를 얻어 1일 취하했다”며 “법원의 판결로 승소한 것은 아니지만 투신사들이 수익률을 조정하기 위해 펀드를 편법 운용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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