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여성의 경제 참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시설을 늘리고 기업이 운영하는 탁아 및 유아시설에 세제 및 금융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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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투자자금을 작년보다 1조6000억원 늘어난 9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연소득 1000만원 이하인 영세민·근로자에 대한 전세자금 보증한도를 최대 3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진 부총리는 “한국을 동북아 비즈니스센터로 만들기 위해 인천공항과 부산·광양항 등을 물류센터로 확충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창업 입지 외환 조세 등 관련행정규제를 과감하게 통폐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무법인처럼 전문인력이 중심이 된 인적회사에 대해 법인세를 물리지 않고 구성원 개인에게 사업소득세를 매기는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도입하고 전자상거래처럼 새로 등장하는 신종사업에 대해서도 새로운 과세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올 상반기에 재경부의 서기관급 10명 이상을 한국은행, 언론기관, 회계·법무법인 등에 파견하는 등 민관(民官) 인사교류를 실시하고 현재 국장급 3개로 제한된 개방직위를 과장급 1, 2개로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찬선기자 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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