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산품 지리적 표시 ‘보성녹차’1호 등록

  • 입력 2002년 1월 27일 21시 15분


전남 보성지역 특산품인 ‘보성녹차’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리적 표시 제1호로 등록됐다.

보성군은 27일 영농조합법인 보성녹차연합회가 지난해 8월 신청한 녹차 지리적 표시 등록이 최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의해 받아 들여져 제1호로 공고됐다고 밝혔다.

지리적 표시란 농산물 또는 가공품이 특정지역의 지리적인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지명을 표기할 수 있는 제도로 앞으로 보성지역에서 생산 가공된 녹차 상품에는 지리적 표시 등록 마크가 표기되며 품질인증은 물론 브랜드의 법적 보호가 가능하다.

보성녹차가 지리적 표시 제1호로 등록된 것은 1999년 농산물품질관리법이 제정된 후 처음이다.

보성지역은 녹차 재배면적이 446㏊로 전국 생산량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맥반석 지층이 고루 분포돼 있고 연평균 기온이 섭씨 13.4도, 강우량 1450㎜로 보성강과 득량만 때문에 안개일수가 많아 녹차 생육에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

보성녹차는 아미노산과 질소의 함량이 낮아 담백하고 감칠맛이 나며 타닌 성분이 적당히 함유돼 떫고 쓴 맛을 내는 등 ‘5미(味)’로도 유명하다. 군 관계자는 “지리적 표시 등록을 계기로 생산자와 녹차시험장, 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원료에서 상품 생산까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등 보성녹차의 명성을 지켜가겠다”고 말했다.

보성〓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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