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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12일 1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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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안에 따르면 기본세율과 세율 차이가 적은 조미 오징어, 국내외 가격 차이가 커 관세효과가 적은 활미꾸라지, 냉동 명태 피레트 등은 조정관세를 면제해주기로 했으며 활농어, 새우젓 등 4개 품목은 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또 농산물 가운데 표고버섯과 혼합조미료, 공산품 중 견사, 견직물의 관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국내 양식업계에 피해가 큰 활민어는 새로 50%의 조정관세를 매기기로 했으며 활뱀장어, 냉동 새우, 냉동 명태, 냉동 민어 등에 대해서는 현행 조정관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특정물품의 수입이 늘어 국내 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무너질 우려가 있을 때 농림수산물은 국내외 가격차만큼, 나머지 상품은 100%까지 관세율을 매길 수 있도록 한 탄력관세제도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