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적자금 비리 법정최고형”

  • 입력 2001년 11월 30일 18시 15분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 기업주와 금융기관 임직원의 각종 비리 행위에 대해 검찰이 무기한 특별 단속에 들어갔다.

최경원(崔慶元) 법무부장관은 30일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등과 합동으로 대검 중앙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 부실 기업주의 은닉 재산을 환수하고 공적자금과 관련된 비리를 특별 단속하라고 대검에 지시했다.

대검은 이에 따라 비리 기업주나 금융기관 임직원들에 대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죄질이 불량한 피의자에게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키로 했다. 검찰의 중점 단속 대상은 △법정관리 화의 부도기업 등 부실 기업의 재산 횡령 △기업주의 비자금 조성 및 회사 재산 은닉 또는 처분 행위 △분식회계 및 사기대출 △기업공시 의무 위반 △거액 대출 후 고의 부도 등이다.

또 부실 기업 관리나 공공기금 대출과 관련한 금품 수수와 공금 횡령 및 경비의 방만한 집행 등 배임행위,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의 허위 감정, 건설자금 창업자금 등 공공기금 사취 행위 등도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공적자금 공공기금 비리사범에 대한 단속을 벌여 지금까지 1855명을 적발하고 이 중 73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