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일정수준 안돼면 코스닥 자동퇴출

  • 입력 2001년 11월 23일 15시 24분


내년 4월부터 주가가 일정기간 액면가의 20%에 미달한 코스닥기업은 등록취소된다.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을 부적정 또는 의견 거절 을 받았거나 한정 의견을 받더라도 그 사유가 감사범위 제한 인 경우엔 곧바로 등록취소된다.

또 내년 1월부터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가 정지된 기업은 즉시 퇴출되며 사업보고서를 통해 자본 전액 잠식이 확인되거나 50%이상 자본 잠식이 2년 연속 계속된 기업도 등록 취소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코스닥시장 퇴출기준 강화방안을 담은 유가증권협회등록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코스닥위원회는 이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현 시점에서 29개사가 퇴출 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개정규정에 따르면 주가가 액면가의 20%미달인 상태가 30일간 지속되면 일단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이후 60일동안 연달아 10일간 액면가의 20%에 미달하거나 액면가 미달 일수가 모두 30일 이상일 경우 자동 등록 취소된다. 또 월간거래량이 자본금 규모에 따라 0.3∼1%를 넘지 않으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3개월간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퇴출된다.

자본전액(부분)잠식과 감사의견 기준은 내년 1월2일이후 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법인부터 적용된다. 이에따라 코스닥 등록기업들은 이번 연말 결산실적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등 비상이 걸린 모습이다.

한편 코스닥위원회는 "최저주가요건에 미달돼 퇴출대상이 되는 기업은 3개사이며 감사의견에 따른 퇴출사가 10개 등을 포함해 모두 29개사"라며 "현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시행시기까지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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