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납세고지서 경비원 수령 본인이 받은 것으로 인정"

  • 입력 2001년 11월 21일 18시 42분


아파트 주민이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경비원이 대신 받았으면 본인이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납세고지서를 못 받아 납부기한 안에 세금을 내지 못했더라도 아파트 경비원이 고지서를 받았으면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는 것.

며칠 동안 휴가를 다녀온 뒤에는 경비원에게 배달된 우편물을 꼭 챙겨야 불이익을 보지 않는 셈이다.

국세심판원은 21일 A씨가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를 직접 전달받지 못해 세금을 납부기한 내에 내지 못했는데 가산세를 물린 것은 잘못이라며 신청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국세심판원은 “등기우편으로 보낸 고지서를 본인이 집에 없어 집배원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전달한 경우 적법한 것으로 본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심판원은 “등기우편물을 아파트 거주자에게 보낼 때 거주자가 부재중이면 경비원에게 전달하고, 경비원은 이를 거주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 통념”이라며 “경비원이 대리 수령한 납세고지서는 1∼2일 내에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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