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유흥업소 특소세 내년 1월부터 인하

  • 입력 2001년 11월 21일 18시 40분


자동차나 에어컨 등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20일부터 내렸지만 룸살롱 등 유흥업소에 대한 특소세는 내년 1월1일부터 내린다.

또 특소세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상 8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해당돼 경유나 LPG를 쓰는 자동차도 8인승 이하이면 이번 특소세 인하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9인승 이상 카니발이나 트라제 등은 원래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이번 특소세 인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21일 재정경제부 박용만(朴龍萬) 재산소비세심의관은 “물품에 대한 특소세는 20일 0시부터 인하했지만 유흥업소에 대한 특소세는 내년 1월1일부터 내리기로 특소세법 부칙에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일부터 가격을 내렸던 서울시내 대부분 호텔의 나이트클럽들이 하루만에 다시 가격을 올리는 혼선을 빚었다.

이번 특소세 인하로 경유나 LPG를 쓰는 기아자동차의 카렌스2.0LX는 1578만원에서 1524만원으로 54만원 내렸다. 카스타2.0LX도 1638만원에서 1579만원으로 56만원 낮아졌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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