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2개 채권은행으로부터 하반기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대상기업 선정결과를 보고받아 집계한 결과 모두 1136개사가 점검대상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은행이 돈을 빌려주거나 지급보증을 선 액수(신용공여)가 500억원 이상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대상으로는 275개사가 선정됐다. 이 중 부실징후기업은 하이닉스 현대건설 등 47개사, 법정관리 44개사, 화의 14개사로 나타났다.
상반기 평가대상으로 선정됐던 1097개사 중 733개사는 이번에도 하반기 평가대상 기업에 다시 포함됐고 신규로 선정된 곳은 403개사. 상반기 평가대상 기업 중 141개사가 그동안 퇴출됐다.
이번에 평가대상에 선정된 기업을 신용공여 규모별로 보면 1조원 이상 39개사, 1조∼5000억원 21개사, 5000억∼1000억원 104개사, 1000억∼500억원 111개사, 500억원 미만 861개사.
각 은행은 △3년간 연속 이자보상배율 1배 미만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의한 ‘요주의’ 상당등급 이하 △내규에 따라 부실징후기업 등으로 관리중인 업체 △외부감사결과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업체 등 4가지 요건 중 하나만 해당되면 세부평가 대상기업으로 선정했다.
채권은행들은 내년 1월15일까지 세부평가 대상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를 마무리하고 결과에 따라 각 기업에 경영개선권고, 채권은행 관리, 법정관리, 화의, 청산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병기기자>ey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