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등 5개銀 "하이닉스 탕감대출금 법인세 면해달라"

  • 입력 2001년 11월 4일 23시 23분


하이닉스반도체의 대출금을 탕감해준 국민 주택 신한 한미 하나 등 5개 은행이 대출금 탕감에 따른 법인세를 전액 면제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6월 하나은행이 현대건설 여신을 정리할 때도 이 같은 요청을 해 법인세를 환급받기로 한 적이 있어 이번에도 면제될 가능성이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4일 “하이닉스 대출금을 청산기준 주식으로 받고 나머지를 탕감하기로 한 5개 은행이 부채탕감에 따른 법인세 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은행들은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는 탕감분에 대해서는 30%의 법인세를 내야 한다.

조세감면특별법은 법원의 허가를 받은 파산기업에 대해서는 이 같은 세금을 면제해주지만 하이닉스는 정상기업이어서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이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은행들이 불가피하게 선택한 것이었다는 유권해석을 내려야 국세청은 이를 토대로 환급조치를 할 수 있다.

<김두영기자>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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