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하나은행이 현대건설 여신을 정리할 때도 이 같은 요청을 해 법인세를 환급받기로 한 적이 있어 이번에도 면제될 가능성이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4일 “하이닉스 대출금을 청산기준 주식으로 받고 나머지를 탕감하기로 한 5개 은행이 부채탕감에 따른 법인세 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은행들은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는 탕감분에 대해서는 30%의 법인세를 내야 한다.
조세감면특별법은 법원의 허가를 받은 파산기업에 대해서는 이 같은 세금을 면제해주지만 하이닉스는 정상기업이어서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이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은행들이 불가피하게 선택한 것이었다는 유권해석을 내려야 국세청은 이를 토대로 환급조치를 할 수 있다.
<김두영기자>nirvana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