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9-19 19:202001년 9월 19일 19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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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측은 “㈜한진이 택배대리점과 맺은 계약서 가운데 ‘본사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일방적으로 규정한 점과 대리점의 영업 사정을 무시한 채 계약기간을 6개월의 단기간으로 제한한 점 등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