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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9월 18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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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는 당초 합의시한보다 보름 늦은 이달 말까지 합의를 유도하되 합의되지 않을 경우 노동부가 독자적으로 입법을 추진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노총 이남순(李南淳)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존 임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주5일 근무제와 관련된 국제 기준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연월차 휴가 축소에 따른 장기근속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손실을 보전한다면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외국의 사례를 따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노사정위는 현행 장기근속자의 퇴직금과 주5일 근무제 시행시 퇴직금을 비교해 그 차액을 보장하는 등의 방안을 노사 양측에 제시해 막판 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