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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업]2개사 석유수출입사업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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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9 10:55
2009년 9월 19일 10시 55분
입력
2001-08-17 18:17
2001년 8월 17일 1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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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석유비축 의무를 지키지 않은 ㈜쌍용과 성왕에너지 등 2개 수출입업체에 대해 한달간 석유수출입업 사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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