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오닉스 시세조종 혐의 검찰에 수사의뢰

  • 입력 2001년 8월 15일 23시 38분


비상장사 인수를 통해 코스닥시장에 들어가는 이른바 우회등록을 실시한 가오닉스(옛 IHIC)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가오닉스에 대해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달 가오닉스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이는 시세조종 혐의에 대한 것이며 우회등록 기업에 대한 특별 조사가 이뤄졌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비상장사 인수를 통한 우회등록에 나섰던 가오닉스에 대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신고서 내용 중 피인수 회사의 가치평가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신고서 정정명령을 내리자 사모 방식으로 우회등록을 해 주목을 받았었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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