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관세 상호인하 합의

  • 입력 2001년 6월 7일 23시 30분


재정경제부는 7일 중국과 관세양허 문제를 협의해 이르면 이달 중 양국간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를 내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은 한국산 전자부품 공작기계 화학공업품 등 362개 품목의 관세를 평균 9.5% 내리고 한국은 중국산 수산물 가죽제품 등 250개 품목 관세를 평균 20% 내리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관세양허는 중국이 회원국간 관세를 일반관세보다 낮게 적용하는 방콕협정에 지난달 가입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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