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송유관公 주식취득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해당”

  • 입력 2001년 6월 5일 00시 15분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SK㈜가 대한송유관공사 주식 34.04%를 사들여 이 회사 대주주가 된 것은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에 해당된다”며 공사측이 SK의 경쟁 정유사들에 불리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관에 명시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대한송유관공사 민영화방침에 따라 지난해 11월 정부 보유지분 46.47% 가운데 36.71%를 기존 주주인 정유 5사에 팔았다. SK는 이 주식 17.74%를 사들여 지분이 34.04%까지 올라가 경영권을 확보했다.

이에 대해 SK의 경영권 장악이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해당된다며 1월 공정위에 신고했던 에쓰-오일측은 “공정위의 결정은 공공성격을 띤 기업의 지배구조를 인정하고 운영규정만 일부 고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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