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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5월 27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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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또 복잡한 세제에 대한 국내외 기업의 불만을 줄이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인세에 붙는 교육세 교통세 농특세 등 각종 목적세를 법인세에 통합, 조세체계와 세금납부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당정은 28일 열릴 세제발전심의위 회의에 앞서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관련 세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고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이 27일 밝혔다.
그는 이어 “밀수행위나 뇌물 등으로 얻은 불법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게 돼 있는 현행 세법을 고쳐 추징 등 법적 강제와는 별도의 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세법은 상속 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크게 제한돼 있어 인터넷 거래나 신종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한 변칙적인 상속과 증여를 막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