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광고료 개입은 사거래 침해"…신문고시 광고국장단 회의

  • 입력 2001년 5월 2일 19시 15분


신문사 광고국장들은 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고시(告示)로 신문사들의 광고단가 산정에 개입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주요 신문사 광고국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신문고시 부활과 관련해 업계의 협조를 구하고 고시적용에 앞서 자율규제를 우선적으로 존중하겠다고 설명했다.

광고국장단은 광고료는 광고주와 신문사가 자율협의로 결정하는 가격이므로 공정위가 개입하는 것은 사(私)거래 침해행위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국장단은 공정위가 불공정행위로 규정한 △기사와 광고를 연계시키는 행위 △광고주 허락없이 미리 광고물을 게재하고 나중에 광고료 지급을 강요하는 행위(일명 대포광고) △광고사원에게 별도 임금을 주지 않고 성과에 따라 조건부로 급여를 주는 행위 등과 관련, 광고국장들은 “주요 신문사들은 이런 불공정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광고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하려면 신문부수공사(ABC)가 정하는 기준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협회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공정위가 광고부문과 관련해 별도로 고시를 만들지 않더라도 ABC 제도만 정착되면 광고시장이 투명해질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병일(金炳日) 공정위 부위원장과 조학국(趙學國) 사무처장, 안희원(安熙元) 경쟁국장이 참석했다.

<최영해·이승헌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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