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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4월 30일 1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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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30일 소비자 이익과 직결되는 표준약관이 널리 쓰이도록 하기 위해 9월 정기국회에서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운전학원 등 10개 분야를 시작으로 2005년까지 100여개 분야의 표준약관을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다수의 소비자가 이용하는 분야는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할 방침이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