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을 직접 만들어 관련 업계에 사용을 권장하거나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사업자 단체에서 표준약관을 만들어 공정위에 승인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승인 여부만 결정할 수 있었다. 업계의 협조 없이는 표준약관 제정이 사실상 힘든 것.
공정위는 30일 소비자 이익과 직결되는 표준약관이 널리 쓰이도록 하기 위해 9월 정기국회에서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운전학원 등 10개 분야를 시작으로 2005년까지 100여개 분야의 표준약관을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다수의 소비자가 이용하는 분야는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