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준약관 제정 추진

  • 입력 2001년 4월 30일 19시 01분


내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을 직접 만들어 관련 업계에 사용을 권장하거나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사업자 단체에서 표준약관을 만들어 공정위에 승인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승인 여부만 결정할 수 있었다. 업계의 협조 없이는 표준약관 제정이 사실상 힘든 것.

공정위는 30일 소비자 이익과 직결되는 표준약관이 널리 쓰이도록 하기 위해 9월 정기국회에서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운전학원 등 10개 분야를 시작으로 2005년까지 100여개 분야의 표준약관을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다수의 소비자가 이용하는 분야는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할 방침이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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