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LG카드 연체대금 내달부터 분납가능

  • 입력 2001년 4월 24일 18시 42분


카드나 할부로 물건을 산 뒤 직장을 잃어 대금을 갚지 못해 연체할 경우 6개월동안 나눠서 갚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따라 연체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LG캐피탈은 고객들이 연체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줄이고 연체대금을 효과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연체대금을 나눠서 갚는 분납제를 5월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카드업계 처음으로 도입되는 이번 분납제도는 연체대금이 300만원이상 60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인을 세우지 않고도 최장 6개월 동안 나눠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분납을 이용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것이 유예되고 연체이자율도 24%로 통상 연체이자율(29%)보다 5%포인트나 낮다.

분납 이용대상자는 회사사정으로 월급을 받지 못하는 급여생활자, 일시적 실직자등으로 외부 신용불량 등재 및 타사연체가 없어야 하며, 일정한 심사를 거쳐서 결정된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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