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대우 전 사장-회계사 중형

  • 입력 2001년 4월 12일 18시 52분


대우그룹 분식회계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대우계열사 전 사장과 회계사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金庸憲부장판사)는 12일 8000억여원을 회계분식, 이를 근거로 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기범(柳基範)전 대우통신 사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 등을 적용해 징역 4년을, ㈜대우통신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분식회계 사실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전 청운회계법인 회계사 김세경(金世慶)씨에 대해 징역 2년 및 추징금 4억7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분식회계를 눈감아 준 회계사에 대해 처음으로 유죄를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97년 ‘기아자동차 사건’에 대한 판결처럼 분식회계를 통한 자금대출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 앞으로 대우그룹사건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유씨의 행동은 수많은 주주와 채권자들을 우롱하고 많은 금융기관을 부실화시켰으며 결과적으로 ‘대우사태’라 불리는 경제적인 대재앙까지 불러왔다”며 “이 때문에 거액의 공적자금이 투입돼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준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우중 회장의 지시를 거역하기 어려웠던 점, 개인적인 비리를 위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회계사가 피감회사와 유착해 여러 해에 걸친 회계분식을 눈감아 주고 그 대가로 거액의 금품까지 받은 것은 공인회계사로서의 직업윤리를 저버린 것일 뿐만 아니라 건전한 국민경제의 질서를 기초부터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유씨는 97년과 98년 8244억원을 회계분식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 등에서 5544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김씨는 분식회계를 묵인한 대가로 대우로부터 4억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2월 구속기소됐다.

한편 ㈜대우와 대우자동차, 대우중공업 등 나머지 4개 계열사 전 임원 30여명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장해창·張海昌부장판사)에 의해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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