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생산지표시 9월 시행 한우-수입산 구분판매 폐지

  • 입력 2001년 4월 8일 18시 48분


9월부터는 쇠고기판매점 간판에 한우 또는 수입 쇠고기 등 쇠고기 생산지가 표시된다.또 판매점은 판매기록을 남겨야 한다.

농림부는 8일 세계무역기구(WTO)의 쇠고기 분쟁 판정결과에 따라 9월10일까지 쇠고기 구분판매제 를 없애고 이같이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지금은 수입쇠고기가 한우고기로 둔갑 해 팔리는 것을 막기 위해 구분판매제가 시행되고 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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