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철 불공정"…과징금 16억

  • 입력 2001년 3월 28일 23시 25분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포항제철―현대하이스코간 철강분쟁과 관련해 포철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16억4020만원을 매겼다. 그러나 포철은 자동차용 핫코일 공급 거부에서 촉발된 이번 공정위 조치에 대해 이의 신청과 행정소송에 나설 뜻을 밝혀 주목된다.

안희원(安熙元) 공정위 경쟁국장은 이날 “열연코일을 독점 공급하는 포철이 경쟁관계에 있는 현대하이스코에 대해 97년부터 핫코일을 공급하지 않은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핫코일시장에서의 포철 시장점유율이 79.8%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독점 공급자인 포철이 현대하이스코에 핫코일 공급을 거부한 것은 자신의 독과점적 지위를 더 두텁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결정했다.

포철이 주장하는 “자동차 강판용 핫코일은 지적재산이면서 중간재로 외부에 파는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포철은 이에 대해 “공정위에 즉각 이의신청을 하겠다”며 “서울고등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도 함께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철은 “냉연제품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폐해는 고려치 않고 1조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개발한 자동차용 핫코일이 지적재산이라는 포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공정위 판정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김동원·최영해기자>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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