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 파산결정 1주일 이상 늦춰질 듯

  • 입력 2001년 3월 22일 18시 50분


동아건설 협력업체가 법원의 회사정리절차 폐지 결정에 23일 항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동아건설에 대한 파산 결정은 1주일 이상 늦춰지게 됐다.

동아건설의 협력업체 채권단협의회 이정렬회장은 22일 “동아건설이 파산할 경우 협력업체의 피해가 막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항고가 실제 받아들여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항고신청 후 1주일 이내에 신고채권액의 최고 5%에 이르는 공탁금을 법원에 내야하기 때문이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우발채무 등 동아건설에 대한 신고채권이 17조원에 이르는 만큼 공탁금이 천문학적 수치일 수도 있다”며 “공탁금이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협력업체가 항고를 포기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항고에서 패소할 경우 공탁금을 찾을 수 없다는 점도 협력업체의 결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항고에서도 회사정리절차 폐지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이 크지 않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법원은 동아건설의 갱생 가능성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신규수주가 쉽지 않은 데다 해외공사에서 필수적인 채권단의 지급보증이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채권단과 동아건설측은 항고보다는 파산 이후 ‘강제화의’ 신청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동아건설이 한 임원은 “강제화의가 받아들여지면 동아건설의 일부 영업 활동을 당분간 지속할 수 있고 우량조직만 남겨 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파산법에 따른 강제화의는 채권단의 75% 이상이 화의안에 동의하고 법원이 이를 승인해야한다.

<이나연기자>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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