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 인삼협 단위조합 53곳 연내 합병

  • 입력 2001년 3월 22일 18시 50분


올해 안에 전국 1388개의 농 축 인삼협 단위조합 중 53개가 합병된다.

농협중앙회(회장 정대근)는 22일 경영이 부실한 조합을 정리하고 경영기반이 취약한 조합을 규모화하기 위해 53개 회원조합에 합병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합병권고를 받은 조합은 전국의 단위농협 22개, 축협 30개, 인삼협 1개다.

중앙회는 지난해 말 경영실태조사에서 87개 부실 조합을 합병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이중 38개와 규모가 영세한 15개 조합에 대해 1차 합병권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조합은 4월 말까지 합병계획서를 작성하고 9월 말까지 합병을 의결하는 등 합병 절차를 밟아야 한다.

농협중앙회는 만일 이들 조합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합병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자금지원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합병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우선 자금을 지원한다.

조합이 합병되더라도 조합원 및 고객의 예금은 합병 조합에 승계돼 안전하게 보장된다고 농협측은 밝혔다.

농협중앙회 합병지도팀 이영용 차장은 “합병된다고 해서 조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규모가 커져 조합원 및 고객들에게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회는 올 하반기 20∼30개 조합에 대해 2차 합병권고를 할 예정이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