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드레스-화장 강요 못한다 …공정위 약관 개정

  • 입력 2001년 3월 22일 18시 30분


앞으로 예식장이 신랑신부에게 드레스와 신부화장 등 부대서비스 이용을 강요하면 안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식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상반기 중 만들어 보급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예식장 이용 때 소비자의 불만이 가장 큰 드레스와 턱시도, 신부화장, 사진촬영 등 끼워 파는 서비스를 고객이 원할 때만 고르도록 표준약관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예식장측의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했을 때는 고객에게 위약금을 주도록 명시하기로 했다.

대부분의 예식장은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면 예식장측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어겼을 때는 계약금만 돌려줄 뿐 위약금은 주지 않고 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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