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우비리 관련자 27명 기소

  • 입력 2001년 2월 19일 18시 41분


‘대우그룹 경영비리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김대웅·金大雄검사장)는 19일 장병주(張炳珠)전 ㈜대우 사장 등 대우그룹 전 현직 임직원 7명을 구속 기소하고 13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대우 등 계열사 5개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구속 기소된 사람은 장 전사장과 이상훈(李相焄)전 ㈜대우 전무, 김태구(金泰球)전 대우자동차 총괄사장, 강병호(姜炳浩)전 대우자동차 사장, 전주범(全周範) 양재열(梁在烈)전 대우전자 사장, 유기범(柳基範)전 대우통신 사장 등이다.

검찰은 이들이 97∼98년 총 41조1361억원을 회계분식(粉飾)하고 금융기관에서 9조9201억원을 불법 대출했으며 97∼99년 수입서류를 위조하거나 자동차 수출대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모두 44억달러의 회사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켰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의 혐의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재산국외도피 및 외국환 관리법 위반죄 등을 적용했다.

검찰은 또 그룹의 회계분식 사실을 알고도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이라고 기재해주는 등 회계분식에 가담한 혐의로 산동회계법인과 안동회계법인 등 2개 법인과 소속회계사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우통신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97년과 98년의 재고자산이 과다계상된 사실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회사측에서 4억7000여만원을 받은 청운회계법인 소속 김세경(金世慶)회계사는 회계사 중 유일하게 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회계사가 분식회계와 관련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회계분식은 투자자와 금융기관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고 궁극적으로는 시장과 경제를 왜곡시키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 혐의가 드러난 사람은 모두 기소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해외에 도피중인 김우중(金宇中)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 및 사용 의혹에 대해 “아직 드러난 것은 없으나 단서가 포착되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또 “김 전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국내 소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기소중지(수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대우 계열사와 임직원 기소내용
-이름당시직책처리
㈜대우법 인 -불구속
張炳珠사장구속
金永久부사장불구속
李東源영국법인장
李相焄국제금융전무구속
金容吉자금담당전무불구속
李聖源회계본부장
成基東국제금융이사
兪玄根건설회계이사불구속
자동차법 인 -불구속
金泰球총괄사장구속
姜炳浩사장
金錫煥부사장불구속
金槿浩상무
중공업법 인 -불구속
申英均조선사장
秋浩錫기계사장
曺晩星조선전무
崔振根기계상무
전자법 인 -
全周範사장구속
梁在烈사장
朴昌秉부사장불구속
통신법 인 -
柳基範사장구속

회계법인과 회계사 기소내용
이 름처 리
산동회계법인불구속
吳 泳(대표)
朴珌圭(파트너)
李敏宰(매니저)
金曠德(회계사)
안건회계법인
金潤會(대표)
柳東鉉(회계사)
金世慶(청운회계법인회계사)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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