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신탁 부도]입주예정자 대처요령

  • 입력 2001년 2월 2일 18시 41분


한국부동산신탁의 최종 부도로 아파트 1만9300여가구와 상가점포 5400여개, 오피스텔 1만5000여실의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될 위기에 빠졌다. 입주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 그러나 지혜롭게 대응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아파트〓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분양금을 떼이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이 화의결정을 받아들이고 대한주택보증이 새로운 중도금 납입계좌를 지정하기 전까지 중도금 납입을 중단하고 사태 추이를 지켜보면 된다.

다만 최소 3개월의 입주지연은 불가피하다. 이를 단축하려면 입주자 대책모임을 구성해 대한주택보증이나 시공사 등과 협상을 벌이는 게 효과적이다.

▽오피스텔〓분양보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진척도에 따라 대응하는 게 좋다. 또 채권단의 화의 신청을 결정했다고 해서 화의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법원이 화의신청을 받아들였다 해도 사업진척도가 30% 이상을 넘지 않았다면 포기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현재까지 투입한 비용보다 앞으로 투입할 비용이 클 수 있기 때문.

만일 30% 이상 진행됐더라도 법원에서 화의신청을 거부하면 사업위탁자(원시행사)를 찾아 한부신과 맺은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게 급선무다.

이후 해당사업에 대해 가압류 등의 조치를 한 뒤 원시행사 및 시공사 등과 협의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면 된다.

▽상가〓오피스텔처럼 보증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사업 초기단계일 경우 포기하는 것이 좋다. 사업 진척도가 30% 이상이면 수익성을 고려해 재추진하는 것이 좋다.

30% 이상 사업이 진행됐더라도 법원에서 채권단의 화의결정을 거부했다면 입주 예정자 모임을 구성하고 분양금과 금융기관 등이 사업비 명목으로 대출해준 대출금을 가압류해 둬야 한다.

경기 성남시 분당 테마폴리스 입주 예정자의 경우 시공사인 삼성중공업과 협의해 조기에 매장영업에 착수하는 것도 방법. 부동산 프랜차이즈 ‘유니에셋’ 김점수 전무는 “입주 예정자들이 자기계약지분을 양보하고 남대문이나 동대문과 같은 소형매장을 만들거나 2, 3명이 계약지분을 합쳐 중대형 점포를 만드는 것도 조기 영업 정상화의 요령”이라고 말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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