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톡톡]"기차표 없나요?" 철도청 홈페이지 티켓 직거래방 변

  • 입력 2001년 1월 21일 16시 32분


기차표를 마련했지만 고향에 갈 수 없게 된 사람, 뒤늦게 이런 표를 구하려는 사람들로 철도청 웹사이트(www.korail.go.kr)가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이 사이트 ‘고객대화마당’이나 ‘열린토론마당’에 올라온 글의 90% 이상을 기차표 매매내용이 차지하고 있다. 철도청 대화마당이 기차표 거래장소로 ‘변신’한 것은 작년 11월 이후 열차표를 역이나 여행사를 찾아가 반환, 구입하는 것보다 인터넷 거래하는 게 편하기 때문이다. ‘23일 부산행 기차표를 팔겠다’고 글을 올린 이모씨(서울 강동구)는 “서울역까지 찾아갔다가 헛걸음할지 몰라 인터넷에 글을 띄웠다”고 했다.

철도청 웹사이트에서 이뤄지는 기차표 거래는 인터넷 경매사이트 등과는 달리 대부분 살 때의 가격으로 되팔거나 맞바꾸는 방식. 그러나 일부 판매자들은 웃돈을 요구하는 사례도 나타나 암표 매매 의혹을 사고 있다. 철도청은 승차권을 표시금액 이상으로 판매할 경우 철도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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