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金振杓)재경부 세제실장은 19일 "올 가을 세법개정을 통해 교통세를 내년 1월부터 폐지하기로 하고 최근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면서 "교통세가 없어지더라도 특소세로 전환되므로 그 자체로 휘발유와 경유값이 낮아지지는 않는다" 고 덧붙였다.
한편 양성호(梁成鎬)건교부 수송물류심의관은 "안정적인 SOC투자를 위해 재경부안을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고 말했다.
94년 1월부터 과세된 교통세는 휘발유 150%,경유 20%의 기본세율에 30%범위에서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현재 휘발유는 ℓ당 630원,경유는 ℓ당 155원이 붙는다.
정부는 98년부터 가칭 조세체계 간소화법안 을 마련,교통세 등 목적세를 폐지하고 이를 일반 국세에 통합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관련부처간 마찰 등으로 번번이 뜻을 이루지 못했다.
<권순활 구자룡기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