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건교부 '교통세 폐지' 싸고 마찰

  • 입력 2001년 1월 19일 23시 37분


재정경제부는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대표적 목적세 인 교통세를 내년 1월부터 없애고 특별소비세로 바꿀 방침이다. 그러나 건설교통부가 재경부안에 반발하고 있어 부처간 합의가 이뤄지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김진표(金振杓)재경부 세제실장은 19일 "올 가을 세법개정을 통해 교통세를 내년 1월부터 폐지하기로 하고 최근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면서 "교통세가 없어지더라도 특소세로 전환되므로 그 자체로 휘발유와 경유값이 낮아지지는 않는다" 고 덧붙였다.

한편 양성호(梁成鎬)건교부 수송물류심의관은 "안정적인 SOC투자를 위해 재경부안을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고 말했다.

94년 1월부터 과세된 교통세는 휘발유 150%,경유 20%의 기본세율에 30%범위에서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현재 휘발유는 ℓ당 630원,경유는 ℓ당 155원이 붙는다.

정부는 98년부터 가칭 조세체계 간소화법안 을 마련,교통세 등 목적세를 폐지하고 이를 일반 국세에 통합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관련부처간 마찰 등으로 번번이 뜻을 이루지 못했다.

<권순활 구자룡기자>sh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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