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1-19 18:282001년 1월 19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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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는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기아의 리콜 대상 두 차량은 실린더 내부에서 연소되지 못한 연료가 공기흡입구로 역류하는 현상이 일부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아자동차는 28일부터 1년간 지정정비공장에서 무상으로 수리해준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