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세폐지 재경부·건교부 마찰

  • 입력 2001년 1월 19일 18시 28분


재정경제부는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대표적 ‘목적세’인 교통세를 내년 1월부터 없애고 특별소비세로 바꿀 방침이다. 그러나 건설교통부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데다 합의여부를 둘러싸고 두 부처간에 말이 엇갈리는 등 정책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김진표(金振杓)재경부 세제실장은 19일 “올 가을 세법개정을 통해 교통세를 내년 1월부터 폐지하기로 하고 최근 건교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면서 “교통세가 없어지더라도 특소세로 전환되므로 그 자체로 휘발유와 경유값이 낮아지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실장은 “또 다른 목적세인 농어촌특별세는 2003년 1월에 없애는 방안을 추진중이며 이렇게 되면 앞으로 2년 내에 목적세 성격의 국세는 교육세만 남게 된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지금까지 교통세를 걷어 도로 지하철도 고속철도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건설을 위한 교통시설 특별회계로 썼으나 앞으로 이 분야는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방침이다.

한편 양성호(梁成鎬)건교부 수송물류심의관은 “교통세 폐지와 관련해 재경부와 어떤 협의도 진행된 바 없으며 안정적인 SOC투자를 위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94년 1월부터 과세된 교통세는 휘발유 150%, 경유 20%의 기본세율에 30%범위에서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교통세는 현재 ℓ당 휘발유는 630원, 경유는 155원이 붙는다.

정부는 98년부터 가칭 ‘조세체계 간소화법안’을 마련, 교통세 등 목적세를 폐지하고 이를 일반 국세에 통합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관련부처간 마찰 등으로 번번이 뜻을 이루지 못했다.

<권순활·구자룡기자>sh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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