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실장은 “또 다른 목적세인 농어촌특별세는 2003년 1월에 없애는 방안을 추진중이며 이렇게 되면 앞으로 2년 내에 목적세 성격의 국세는 교육세만 남게 된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지금까지 교통세를 걷어 도로 지하철도 고속철도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건설을 위한 교통시설 특별회계로 썼으나 앞으로 이 분야는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방침이다.
한편 양성호(梁成鎬)건교부 수송물류심의관은 “교통세 폐지와 관련해 재경부와 어떤 협의도 진행된 바 없으며 안정적인 SOC투자를 위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94년 1월부터 과세된 교통세는 휘발유 150%, 경유 20%의 기본세율에 30%범위에서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교통세는 현재 ℓ당 휘발유는 630원, 경유는 155원이 붙는다.
정부는 98년부터 가칭 ‘조세체계 간소화법안’을 마련, 교통세 등 목적세를 폐지하고 이를 일반 국세에 통합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관련부처간 마찰 등으로 번번이 뜻을 이루지 못했다.
<권순활·구자룡기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