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정례점검 6개월마다 퇴출"

  • 입력 2001년 1월 12일 19시 02분


앞으로 부실기업은 금융감독원의 정례 신용점검을 받아 6개월마다 퇴출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상시 퇴출제도 세부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주에 당정협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세부안은 △부실여신 과다 △3년 이상 이자보상배율 1미만 △1,2금융권 총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 등을 퇴출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또 이 기준에 따라 6개월마다 대폭 퇴출이 결정되고 3개월마는 소폭 퇴출이 이뤄지도록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부는 대략적인 퇴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할 뿐 구체적 기준과 퇴출 여부 결정은 채권 금융기관의 자율에 맡긴다는 방침 이라고 밝혔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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