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서점 할인판매 방해 교보-종로-영풍에 시정명령

  • 입력 2000년 12월 21일 18시 33분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른 서점의 할인판매를 가로막은 교보문고 종로서적 영풍문고 등 3개 대형서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 위반 사실을 신문광고에 내도록 했다.

공정위는 또 이들 서점의 압력을 받고 할인서점에 책 공급을 중단한 고시학회21 박문각 서울고시각 시대고시기획 등 4개 출판사에 경고 조치했다.

3대 대형서점은 99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종로서적 옆 수험서 전문서점인 취업정보은행 6서당이 5∼10%의 할인판매를 하자 13개 출판사에 할인판매를 중단시키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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