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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2월 18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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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거래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기획조사를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이 적발한 외화유출 사례는 다양하다.
▽양도소득 누락〓벤처기업인 김모씨는 코스닥시장 활황시 미등록 기업인 이 회사 주식을 장외시장에서 팔면서 양도소득 80여억원을 누락시키고 또 가족과 함께 위장으로 해외이주 신고를 한 뒤 이주비 명목으로 150만달러를 빼돌려 해외여행을 했다.
▽외상대금 일부러 안 받아〓DA수출(외상수출) 대금을 일부러 미회수한 경우도 있었다. 김모씨는 한국에 모기업을 차려놓고 중개무역을 하면서 해외 현지법인으로 수출한 뒤 대금 1억3100만달러를 받지 않았다. 대신 그 자금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또 다른 현지법인으로 흘러들어갔고 그의 가족은 이곳 국적을 갖고 살고 있다.
▽조세피난처에 돈 빼돌려〓조세피난처를 이용하기도 했다. 한 중견 기업인 A사는 파나마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1500만달러를 한국계열사에 외국인 투자자로 위장투자하도록 했다. A사는 1년 뒤 재무상태가 더욱 악화돼 있었지만 페이퍼컴퍼니가 고가로 주식을 취득하게 해 2600만달러를 해외로 빼돌렸다.
<하임숙기자>artem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