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외화유출 123명세무조사

  • 입력 2000년 12월 18일 18시 41분


국세청은 내년 2단계 외환거래자유화를 앞두고 외화 빼돌리기 혐의가 있는 12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국제 거래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기획조사를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이 적발한 외화유출 사례는 다양하다.

▽양도소득 누락〓벤처기업인 김모씨는 코스닥시장 활황시 미등록 기업인 이 회사 주식을 장외시장에서 팔면서 양도소득 80여억원을 누락시키고 또 가족과 함께 위장으로 해외이주 신고를 한 뒤 이주비 명목으로 150만달러를 빼돌려 해외여행을 했다.

▽외상대금 일부러 안 받아〓DA수출(외상수출) 대금을 일부러 미회수한 경우도 있었다. 김모씨는 한국에 모기업을 차려놓고 중개무역을 하면서 해외 현지법인으로 수출한 뒤 대금 1억3100만달러를 받지 않았다. 대신 그 자금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또 다른 현지법인으로 흘러들어갔고 그의 가족은 이곳 국적을 갖고 살고 있다.

▽조세피난처에 돈 빼돌려〓조세피난처를 이용하기도 했다. 한 중견 기업인 A사는 파나마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1500만달러를 한국계열사에 외국인 투자자로 위장투자하도록 했다. A사는 1년 뒤 재무상태가 더욱 악화돼 있었지만 페이퍼컴퍼니가 고가로 주식을 취득하게 해 2600만달러를 해외로 빼돌렸다.

<하임숙기자>arteme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