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조합협회 불공정행위 집중단속

  • 입력 2000년 12월 8일 19시 58분


조합 협회 등 사업자단체들의 담합행위가 집중 단속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전국 6300여개의 사업자단체에 대해 내년 6월까지 일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일부 사업자 단체가 기업을 상대로 회원가입을 강요하거나 가격담합을 하는 등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공정위는 내년 2월까지 건설업종의 전국단위 사업자단체 21개(지역단위 포함 120개)도소매업종의 사업자단체 89개(지역단위 1237개) 중소기업협동조합 산하 700여개 조합 등에 대한 세부 정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공정위 조학국(趙學國)사무처장은 “사업자단체들이 제 기능에서 벗어나 경쟁을 제한하거나 신규진입을 가로막는 등 이익단체 집단으로 군림하면서 기업에 부담을 주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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