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고객정보를 팔아?"…파산 닷컴기업 거래 시도

  • 입력 2000년 12월 6일 18시 34분


닷컴회사가 갖고 있는 소비자 정보를 돈받고 팔 수 있는 것일까.

미국 IT업계에 불어닥친 불황으로 파산하는 닷컴회사가 늘면서 고객 정보를 돈받고 거래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들 회사가 채무를 해결하거나 청산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정보를 ‘자산’으로 함께 팔아넘기고 있는 것.

최근 이 문제는 법정 소송으로 치닫고 있다. 올 여름 파산한 토이스마트닷컴(ToySmart.com)의 경우 월스트리트저널에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판매하겠다며 광고를 냈다가 연방거래위원회(FTC)와 40개주의 법무장관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근거는 닷컴회사가 스스로 내세운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어겼다는 것. FTC와 법무장관들은 고객의 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하지 못하도록 확인하기 위해 마련된 이 방침에 근거해 토이스마트닷컴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현재 양측은 몇 가지 기본원칙을 놓고 절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구매자가 반드시 관련 업종의 기업이어야 한다는 것, 판매할 때에는 웹사이트 전체를 팔 것, 고객의 동의 없이 정보를 재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짜여 있다. 그러나 아직 법원의 판결은 나오지 않았다.

9월에는 텍사스주 법무장관이 인터넷 가구 판매점 리빙닷컴(Living.com)을 상대로 고객 정보의 판매를 금지시켜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때 법원은 고객들이 자신의 정보를 제외시킬 권리가 보장된다면 고객의 이름과 E메일 주소를 판매해도 좋다는 양측의 합의 내용을 승인했다.

정부와 법원의 이 같은 개입에 대해 파산 전문 변호사들과 고객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변호사들은 인터넷 기업들이 오프라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고객 정보를 판매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고객들은 자신의 정보가 판매된다는 사실에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다.

(http://www.nytimes.com/2000/12/04/technology/04NE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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