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사내교육땐 적발돼도 처벌 낮추기로

  • 입력 2000년 12월 3일 20시 26분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사내교육하는 등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 위반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처벌 수위를 낮춰주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3일 “기업들이 부당 내부거래와 하도급거래 등을 막기 위해 직원들에게 공정거래 교육을 시키면 법 위반행위가 발견되더라도 과징금 등을 경감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담합행위를 신고한 사람 외에 증거 제공 등 조사에 협조할 경우에도 처벌을 낮출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법무부의 경우 독점금지법 준수를 위한 자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을 면책 대상에 포함시킨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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