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제 우량기업 "우대"

  • 입력 2000년 12월 1일 18시 39분


코멘트
사외이사제도를 잘 운영하는 기업은 은행으로부터 우대를 받게 될 전망이다. 또 사외이사도 임무를 제대로 못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사외이상 직무수행기준 제정위원회(위원장 최운열 증권연구원장)는 1일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외이사 직무수행규준(規準) 을 발표하고 이를 잘 지키는 기업에 각종 혜택을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이 위원회가 정부 및 증권거래소 등의 용역을 받아 사외이사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해온 점을 감안해 권고안의 상당부분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사외이사의 선임=대주주는 가족이나 친지, 관련회사의 임직원, 기타 측근의 인사를 사외이사로 추천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사외이사는 여러 회사의 겹치기 사외이사 가 되지 않도록 자제해야 한다.

정부나 공공기관의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결정이 직간접으로 영향을 주는 기업의 사외이사를 겸임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외이사의 책무 및 손해배상 책임=이사회 결의에서 이사의 입장은 찬성과 반대라는 두가지 뿐이다. 이사가 이사회 결의에 관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입장표명이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의안에 대해서는 찬성 혹은 반대로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사외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해 회사에 손해를 초래한 때에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사외이사의 보수=사외이사의 보수가 해당기업의 재산상태 등에 비춰 지나치지 않고 직무와의 합리적 상관관계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보수 이외의 경제적 이익은 실비범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사외이사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외이사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는 회사의 수익을 올리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사외이사가 스스로의 능력으로 공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회사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내부자거래, 기타 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번 규준의 의미=이 규준은 대주주나 경영진의 전횡을 막고 경영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분명히 규정하고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에 각종 우대조치를 줌으로써 사외이사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또 그동안 일부 사회저명인사가 사외이사로 있는 기업으로부터 급여나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 등 지나친 혜택을 받아 물의를 빚은 점을 중시해 이같은 유착을 없애는 데도 중점이 주어졌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