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업계 담합 시정명령

  • 입력 2000년 11월 30일 20시 37분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업체 점포 근처에 새 점포를 열지 않기로 담합하거나 가맹점의 판매가격을 제한한 6개 편의점 업체에 대해 30일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엘지유통(엘지25시) △보광훼미리마트(훼미리마트)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대상유통(미니스톱) △동양마트(바이더웨이) △한유통(씨스페이스) 등이다.

코리아세븐을 제외한 5개 업체는 94년 4월 사장단회의에서 경쟁업체의 기존 점포와 가까운 곳에 신규 점포를 열지 않기로 하는 지침을 만들어 올 9월까지 시행해왔다.

또 코리아세븐, 동양마트, 한유통 등은 자신들의 사전 동의 없이 가맹점이 판매가격을 바꿀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가맹 계약서에 넣어 각 가맹점의 자유로운 가격결정을 방해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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