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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1월 27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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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현대 서산간척지 매각에 대해 충남 서산, 태안, 홍성지역 간척피해 농어민들이 우선 분배를 요구함에 따라 현대건설 충남도 한국토지공사와 협의를 거쳐 현대측이 매립 면허조건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매각대상 3082만평 중 1006만평을 피해 농어민들에게 우선 분배하고 이를 매각공고에 명시하기로 했다. 1006만평의 분배는 충남도가 ‘공공간척의 매립지 분배관례’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우선분배 대상 농어민은 간척피해가 확인된 3754가구 외에도 소송이 진행 중인 3500여 가구를 합쳐 모두 7000여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농림부는 91년 9월 서산농장의 준공기한 연장을 허가할 당시 현대건설이 서산간척지를 매각하게 되면 간척피해 농어민에게 우선적으로 농지를 분배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농림부와 충남도는 또 행정처리를 신속히 함으로써 현대의 구조조정 작업을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