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건설, 고려서적 파산선고

  • 입력 2000년 11월 17일 18시 32분


서울지법 파산1부(재판장 양승태·梁承泰 부장판사)는 17일 최근 법정관리에서 퇴출된 신화건설㈜과 고려서적㈜에 대해 파산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1일 이들 회사에 대해 회생가능성이 없어 청산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을 내린 뒤 이날 폐지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파산을 선고했다. 파산관재인으로는 신화건설의 경우 강보현(姜寶鉉)변호사가, 고려서적은 여상규(余尙奎)변호사가 선임됐다.

신화건설은 지난해 도급순위 34위의 중견 건설업체로서 주로 중동지역의 플랜트 사업을 맡아 왔으나 건설경기의 장기 침체에 따른 자금난으로 올 8월 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며 고려서적은 국내시장 점유율 3위의 인쇄 출판업체로 93년 11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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