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기업퇴출/증권거래소 조치]고합-진도 '주시종목'으로

  • 입력 2000년 11월 4일 00시 46분


증권거래소는 3일 특별관리 기업(조건부 회생)으로 분류된 현대건설과 쌍용양회를 ‘주시’ 종목으로 분류했다.

또 매각대상으로 분류된 고합 진도도 ‘주시’종목에 포함됐다.

거래소측은 “신규자금 지원이 중단된 현대건설 등은 시장 상황에 따라 부도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즉각적인 시장조치(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등)를 위해 주거래은행 금융결제원 관할법원 등과 협조해 상시감시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대건설 쌍용양회가 자발적으로 부도 관련 공시를 하지 않더라도 시중에 부도설이 유포될 경우엔 거래소가 즉각적으로 매매거래를 정지시키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겠다는 의미다.

실제로 거래소는 지난달 31일 부도설이 유포된 현대건설에 대해 개장직전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거래소는 또 서광 세계물산 등 청산 및 법정관리 결정이 내려진 13개사에 대해서는 ‘투자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하는 안내공시를 했다.

‘거래소는 “퇴출기업 결정은 해당 기업의 자발적인 결정이 아닌 채권금융기관의 결정이므로 구체적인 시장조치는 실제로 부도가 발생하는 등 상황변화가 있을 때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해당기업이 청산공시를 할 경우 하루 동안 매매정지가 되고,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상장심사위원회의 상장폐지 결정을 거쳐 15일간 정리매매 기간을 가진 후 상장 폐지된다.

신규여신 중단기업에 부도가 발생하면 증권거래소는 해당 종목을 관리종목에 편입하고 하루 동안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내린다.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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